▲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창간 19돌을 맞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이게 국회냐", "분노한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올까 두렵다"고 했다. 왜 그런 표현을 썼는지 궁금하다.
"(이 대목에서 그는 이마에 주름이 확 잡히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비유법이다. 촛불민심이 '이게 나라냐' 아니었나. 그 민심이 국회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말이다. 너무 당연한 거다. 생각을 봐라, 촛불 민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제도화를 한 건도 하지 못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의 분리 같은 사법 개혁이 됐나? 재벌개혁이 됐나? 상법 하나 개정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을 법률로 제도화해야 하는데, 국회가 그걸 하나도 안 했다. 그리고 민생법안은 수두룩하다. '이게 국회냐!'는 그래서 한 말이다."
- 5.18 망언도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국회가 할 일을 다 하면 그런 망언이 나올 겨를이 어디 있겠나. 그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역사를 거꾸로 가도록 하는 것도 분수가 있지. 5.18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정치에도 선을 지키는 예의가 필요하다."
- 5.18 망언 국회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991년부터 20대 국회까지 발의된 징계안은 224건에 이르지만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1건에 불과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나.
"혼자 내 맘대로 처리한다면 제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28일 다시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이 회동을 가져 상정 안건을 확정한다고 들었다. 그동안 국회 윤리특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 윤리특위 제도 개선도 국회개혁입법 목록에 올라가 있다. 현재 윤리특위가 징계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본회의에 회부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3개월 내 미 처리시 자동 상정 하는 개혁 법안이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현재 국회가 멈춰있다 . 특정 거대 정당이 의사일정을 보이콧 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국회선진화법(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처리나 직권상정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석)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선진화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진화법 때문에 모든 것이 멈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요건을 개선하는 등 선진화법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선진화법을 만들 당시 국회는 눈뜨고는 못 볼 목불인견(目不忍見) 장면이 많아 동물국회라는 말까지 들었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싸움을 해도 국회는 열어놓고 싸워야 한다."
- 20대 국회의 숙명으로 '협치'를 강조하며 여야 5선 이상 의원 모임인 '이금회'와 5당 대표 모임 '초월회'를 진행했다. 그런 노력에도 여전히 국회는 답답한 상황이다.
"나는 거꾸로 해석한다. 그나마 그게 있어서 협치를 기대라도 할 수 있게 됐다. 모든 협치의 기본은 만남이다. 만나야 대화가 되고 역지사지가 된다. 모든 협상에 대화가 기본이고 대화는 만남에서 비롯된다. 만남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축적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거다. 당장에 결과가 눈에 띄는 게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미진해 보일 수 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된 것도 많다. 사법개혁은 물론 선거제도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미방위비 분담금 부분도 '이금회'를 통해 조율이 됐다."
"선거제 개혁, 국민적 동의 전제로 10% 의석 늘리는 데 의견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