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ㅂ
박정훈
광주시가 빌라주택 등의 난립 등 난개발을 막기위한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점적·산발적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문제와 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경관 및 미관 훼손 문제 등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을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주요 골자는 ▲분할된 토지라도 합산하여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심의 ▲비도시 지역에 대하여도 기준지반고를 50m이상 허가 규제 ▲녹지지역내 30m이상 토지의 경우 자문위원회를 통한 심의강화 등 을 통해 기존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와 개발행위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완화해 자연녹지지역 내 기준 지반고로부터 30m 미만 토지에 한해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과 조례 시행 관련 유예기간(3개월)을 신설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이후 인·허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과 별개로 난개발의 치유책으로써 기존 개발지내 도로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