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 중에 하나인 몽산포 해수욕장
신문웅
태안군 관계자는 "12일 오후 늦게 전자 문서가 하달이 되어 환경부 담당자에게 연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잡힌 일정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무조건 20일에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군에서는 최대한 군민들에게 알리고자 일단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환경부가 이번 설명회를 강행하면 결국은 민원을 태안군이 다 맡아서 처리하라는 것과 같다"며 "남은 기간이라고 행정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해당지역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사무소 관계자도 "12일 오후에 환경부 담당자가 주민설명회가 있으니 장소 좀 섭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급히 장소를 섭외했더니 12일 밤 늦게 20일 설명회가 있다는 공문이 왔다"며 "1주일을 남기고 장소를 섭외하는 등 서두르는 것 같아 지역 언론 등에 주민 설명회를 알리는 보도 자료와 홍보를 급히 준비했으나 환경부가 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2020년까지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연구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용역수행기관으로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안) 및 자연공원 제도 개선안 설명, 향후 추진절차 안내 및 의견 수렴을 주요 내용으로 국립공원 지역 주민과 이해 당사자들의 참석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