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정훈
이 지사는 "편을 드는 게 언론이 하는 일입니까? 제가 세상 모두에게 죄인입니까?"라며 일부 언론보도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한 언론은 지난 13일 "조울증을 앓았다는 형 이재선씨의 2002년 정신과 방문 기록이 사실이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 지사 측이 지목한 해당 병원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반박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그게 가짜차트(병원 방문 기록)인건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저도 그렇게 말했다"며 "근데 그걸 왜 제가 진짜 차트라고 주장했다고 쓰나(방송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최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나는 2002년에 형님이 병원에 갔다고 주장한 일이 없다"며 "그 차트는 형님이 식당에서 받은 조증약을 빼내기 위한 가짜차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은 "문제가 된 2002년 당시 이재선씨의 정신과 병원 방문 기록은 검찰이 확보한 수사 자료이며, 검찰 공소장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죽은 형님과 살아있는 동생을 한 우리에 집어넣고... 사필귀정을 믿는다"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 재판에 임하는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왜 우리 집안의 아픈 얘기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나, 너무 가혹하지 않으냐"며 "너무 잔인한 것 같다. 저라고 가슴이 안 아프겠느냐"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제가 가장 사랑하는 형님이 결국 자살교통사고를 내고 돌아가셨다"며 "2002년 당시 정신보건법에 따라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잔인하지만 결국 저는 (지금) 형님의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먹먹한 표정으로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이 지사는 "시장이 불법행위를 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보건소장, 팀장들을 불러서 집단회의하고 공문으로 지시하겠느냐"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제입원은 불법으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는 걸 상상하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성남시가 한 것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정신보건법 25조에 있는,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했던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