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19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면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는 되려 처우가 나빠지는 등 기준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시가 시립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일선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서울시가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가 다른 점을 간과한 채 시뮬레이션도 없이 두 시설간 직급 조정도 없는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도입했다'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건 서울시가 지난 1월,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조정하면서부터.
담당부서인 서울시 청소년정책과는 '2019년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을 수립하면서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 및 수당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가 청소년시설 임금체계가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보다도 열악해 이를 도입하자는 청소년시설 시설장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 설명했다.
월급 깎이는데 처우 개선?
하지만 청소년시설과 사회복지시설간 직급 체계가 달라 현실성 있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려면 3급 이하 종사자들의 직급체계 조정이 필요한데도 서울시는 변변한 시뮬레이션도 없이 사회복지시설 임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
그 결과 1급~2급 시설장들은 사회복지시설 테이블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적용받고 이를 제외한 3급~6급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 되려 한 단계씩 낮은 직급의 보수를 적용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게 일선 청소년지도사들의 주장이다. 실제 갓 들어온 신입 직원과 5년차 직원과 급여의 차이가 1만 원 미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임금체계를 변경하면서 임금이 상승되는 시설장들 외에 다수의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았고, 해당자들의 불이익은 없는지, 임금체계간 불균등한 지점은 없는지 전문가 검토도 한번 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내부 자료를 봐도 당사자나 시민들의 의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도 '해당 없다'며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