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돌아가신 친형님의 정신병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 지사의 친형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7년 전과 상충하는 의견을 제시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2017년 사망)에 대해 강제진단을 검토했던 2012년 당시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의심할 상황이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리부터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의심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신질환 없었다"는 검찰과 "정신감정 필요하다"는 검찰
검찰은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이재명 지사가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선은) 1993년께부터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꾸준히 증가해 2012년께에는 약 1억 4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등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