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유출한 대림, 현장점검 실시"

행안부와 협의후 현장점검...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이뤄질 듯

등록 2019.02.14 18:18수정 2019.02.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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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검색 결과에서 '대림코퍼레이션 e-Communicator(신규시스템)'으로 들어가면 화물운송기사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했다.
구글 검색 결과에서 '대림코퍼레이션 e-Communicator(신규시스템)'으로 들어가면 화물운송기사 개인정보 열람이 가능했다.신상호
대림의 화물운송기사 2244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대림 코퍼레이션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관련기사: [단독] 대림, 화물기사 2244명 민감정보 그대로 유출)

박용규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대림의 화물기사 정보 유출은 일단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보인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대림 코퍼레이션(대림 그룹 지주사)이 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 운송기사 2244명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정보는 화물차량 번호와 운송 기사 이름, 휴대 전화번호, 차량 종류 등이며, 해당 정보가 담긴 사이트에는 아무런 제한 조치 없이 접근이 가능했다.

박 팀장은 "어떤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확인해야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장점검에서 이들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게 될 것이며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법인은 보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은 해당 법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정보유출 사고가 알려지자 대림 쪽은 뒤늦게 문제 사이트를 삭제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림 관계자는 "개인 신상이 노출된 사람들에게 정보 유출 사실 통보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림 #개인정보유출 #대림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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