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포럼-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국민의 정부 시절, 행정정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되고 인력이 필요했던 대부분의 기능을 시군구에 귀속시켰다. 3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앉아 있던 곳엔 최소한의 업무 인력만 남게 되었고, 남겨진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무관하게 존재했던 동네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지역 유지들 모임은 읍면동장을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이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이름을 얻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읍면동 행정 자문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이후 실질적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생활 자치 실현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기면서 2010년 지방자치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경우, 기능을 시군구로 가져가고 주민자치회가 위임·위탁받아 할 수 있다는 조례가 생성된 것이다.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마지막 조항에 따라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읍면동 주민자치 시험 사업이 실시되었다.
곽현근 교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급작스런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30여 억 원이 마련되어 각 시범사업 지역으로 1억 원씩 내려왔으나 1억 원이라는 돈이 '주민자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
결국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시범사업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고 말았고, 어느 경우엔 1억 원이라는 돈을 주민자치센터 수리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