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5일 노르망디 시장들과 사회적 대토론을 나누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AP
'노란조끼 시위대' 속에 극히 소수로 섞여 있는 '깨부수는 놈(casseur)'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소수에 불과한 이들의 존재를 가장 반갑게 맞이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로 마크롱 정부다.
마크롱 정부는 시위의 본질을 '깨부수기'로 환원하고, '노란조끼 시위' 전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폭력시위근절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시위 참가'와 '현행법 위반'의 간극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시위에 나가기도 전에 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 제재를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주전, 내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시 중심지로 접근하는 차들의 내부를 검문했다. 그 때문에 중심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심지에 거주하고 있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시위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마찬가지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8일에 파리에서 두 사람이 시위에 나가기도 전에 자동차 검문을 받았는데 차 안에 소지된 자동차 부품이 쇠로된 막대였다. 폭력 행위를 준비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체포되기도 했다. 참고로 그들은 노란조끼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르몽드> 기사 참조).
이런 식의 경찰검문은 형사소송법 78-2-2에 규정된, 범죄자 검거를 위한 경찰의 일반적인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구체적인 영장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검문은 명백한 경찰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기사).
3월, 상원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폭력시위근절법'은 경찰의 권력남용을 더 공고하게 법규화하는 작업이다. 만약 이 법안 통과되면 집회에 참여할 권리는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심각하다, 경찰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