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정신보건법관련 질의'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2년 9월 18일 경기도에 보낸 공문(사진 위쪽)과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공문 및 첨부한 질의서 내용(오른쪽)
최경준
성남시는 우선 '정신보건법 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남시는 또 '(정신보건법) 25조(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한 사유, 요건, 절차, 형식을 모두 갖춘 경우 시·군·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때 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경기도도 성남시의 공문을 접수한 다음 날 곧바로 복지부에 전달해 법리해석을 요청하면서 성남시와 같은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3년 1월 9일 경기도를 거쳐 성남시에 회신을 보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및 제26조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이 입원을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특히 "판례는 정신보건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의한 입원의 경우, 강제입원이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2001년 2월 23일 대법원 선고(2000도4415), 2006년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선고(2004고단421), 2007년 6월 8일 선고(2006노536) 등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이 나옴에 따라 당시 이재선씨가 진단이 필요할 만큼 정신질환으로 의심될 상황이었는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신질환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 이재명 지사는 하지 말았어야 할 진단의뢰를 지시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에 힘이 실리게 된다. 따라서 이재명 지사 측은 당시 이재선씨의 폭행 사건, 자살 시도 등의 근거문서 등을 토대로 정신질환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