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의 임시정부 청사. 서울시 종로구 평동 강북삼성병원 옆에 있는 경교장에서 찍은 사진. 경교장은 백범 김구가 해방 이후에 살았던 곳.
김종성
이승만이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상하이임시정부는 한때 구심을 잃고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다. 의정원은 탄핵 발의에 앞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에게 전보를 보내 수습을 요청했으나,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했다. 의정원의 전문과 이승만의 답신을 살펴본다.
△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정부의 형세가 급하니 유지 방침을 보내시고 난국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1922.4.17)
△ 임시의정원 제공(諸公)
"노백린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니 내각을 다시 조직하고 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실시하시오." (1922.4.18)
△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노백린은 국무총리직에 취임이 불능하고 정부에 각원이 없으니 무정부상태이오. 속히 책임을 이행하시되 5일 안으로 회답하시오." (1922.5.16)
△ 임시의정원 제공
"당신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이곳의 재정수합하는 일이 방해되어서 재정곤란을 당할 터이니 속히 정돈하시오." (1922.5.22)
△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시국이 지극히 어려운데 임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므로 임시 대통령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니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1922.6.25)
△ 임시의정원 제공
"국내에서 13도 대표가 정부를 조직하고 이로써 정식 정부가 설립될 때까지 이행하자는 약법이 있으므로 정식 후임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면을 전할 곳이 없어서 사면하지 못하겠오." (1922.6.8)
△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 선택의 책임이 임시의정원에 있는 것이니 염려 마시고 사직하시오." (1922.6.9)
임시정부와 이승만의 갈등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점점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승만은 의정원의 사태수습 요구를 외면하고 결국 더 이상 답신조차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는 우선 신변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고, 무엇보다 일제와 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로 인식하였다. 그의 국제감각은 독립운동을 통해 일제의 타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었다.
임시정부 의정원은 1922년 6월 10일 이승만 대통령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일주일 간의 토의 끝에 6월 17일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의결하였다. 정부수립 6년여 만에 임시 대통령 불신임안이 채택된 것이다.
다음은 5개 항의 '불신임'의 이유다.
① 임시 대통령 피선 6년에 인민의 불신임이 현저하여 각지에서 반대가 날마다 증가되며 그 영향이 임시정부에 미치는데 민중을 융화하지 못하고 감정으로만 민중여론을 배척하는 까닭에 분규와 파쟁이 조장되고 독립운동이 침체상태에 빠져있다.
②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대미 외교사업을 빙자하며 미주에서 동포들이 상납하는 재정을 수합하여 임의 사용하였고 정부 재정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국제연맹과 열강회의를 대상으로 하던 구미위원부 외교사무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헛된 선전으로 동포를 유혹하여 외교용 모금을 계속하여 그 재정으로 자기의 동조자를 매수하고 있다.
③ 국무위원이 총사직을 제출하였으나 임시 대통령이 그 사직청원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몽매한 처사로 여러번 국무총리를 임명하였는데 당사자가 알지 못하게 단독적 행사를 하여 혼란을 계속할 뿐이고 아직도 정부를 정돈하지 못하고 있다.
④ 국무위원은 총사직을 발표한 다음 아직도 거취를 작정하지 못하고, 다만 임시 대통령의 처사를 기다린다고 하여 곤란한 시국에 대책 없이 앉아서 감정적 행동으로 정부위신을 타락시키고 있다.
⑤ 이상의 사실이 임시 대통령과 국무원 불신임안 제출의 이유다.
임시의정원의 '불신임' 결의에도 이승만은 대안의 불구경하듯 처신하였다. 무책임ㆍ독선ㆍ아집의 극치였다. 그는 구미위원부의 사업을 빙자하여 임시정부의 허락도 없이 독립공채를 팔아 자신과 측근들의 활동비에 충당하였다.
1925년 3월 11일 임시정부 의정원의원 곽헌ㆍ최석순ㆍ문일민ㆍ고준택ㆍ강창제ㆍ강경신ㆍ나창헌ㆍ김현구ㆍ임득신ㆍ채운개의 명의로 '임시 대통령 이승만 탄핵안'이 발의되고, 임시 대통령심판위원장 나창헌, 심판위원 곽헌, 채원개, 김현구, 최석순이 선임되었다.
심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의정원에서 〈임시 대통령 이승만 심판서〉를 의결하고 주문(主文)으로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면직한다"고 공표하였다. 다음은 '면직 사유'의 일부문이다.
이승만은 외교에 언탁(言托)하고 직무지를 떠나 5년간 원양 일우에 격재하면서 난국수습과 대업진행에 하등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허무한 사실을 제조 간포하여 정부의 위신을 손상하고, 민심을 분산시켰음은 물론 정부의 행정을 저해하고 국고 수입을 빙의하며 의정원의 신성을 모독하고 공결(公決)을 부인하며 심지어는 정부의 행정과 재정을 방해하고, 임시헌법에 의하여 의정원의 선거에 의해 취임한 임시 대통령으로서 자기 지위에 불리한 의결이라 하여 의정원의 결의를 부인하고 한성조직 계통이라 운운함과 같은 대한민국의 임시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이다.
여사 국정을 부인하고 국헌을 부인하는 자를 하루라도 국가원수의 직에 두는 것은 대업 진행을 가할 수 없으며 국법의 신성을 보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순국 제현도 명목(暝目)할 수 없는 바이며 또한 살아있는 충용의 소망이 아니다.
이승만은 임시 대통령에 취임한 지 6년여 만에 의정원에서 면직되었다.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이었다.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2017년 대한민국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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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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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이승만 대통령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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