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준표, '주막집 주모' 표현은 류여해 모욕"

위자료 300만 원 지급 판결... 성추행·업무방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등록 2019.01.31 15:31수정 2019.01.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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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왼쪽)이 2017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왼쪽)이 2017년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홍준표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당에서 제명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단독 윤상도 판사는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총 3천1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류 전 최고위원이 낸 소송에서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류 전 최고위원 측이 80%를 부담하라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 6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적은 데 대해서는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여성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며, 이 표현이 류 전 최고위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달 29일 송년간담회에서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라고 판단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류여해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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