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임성근·신광렬·조한창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 당시 모두 수석부장으로 근무했다. 시국회의는 "이들은 서울형사수석부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재판개입을 지시받아 이를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중간 연결책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을 보도한 산케이 신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보도의 허위성'을 강조하라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
신광렬·조한창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한 각각 판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영장기밀을 누출하는 데 개입하고,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건이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행정소송에 개입했다.
시국회의는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은 법원장과 함께 근무평정 권한 등 일선 재판장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사법농단 재판 개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윤성원 신임 인천지방법원장과 이진만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아 통진당 TF 등 중요 회의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라고 말했다. 시진국·문성호·김종복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부적절한 문건을 작성했고, 최희준 부장판사와 나상훈 판사는 영장정보나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하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직무유기해선 안 된다"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을 '조직범죄'라고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1차 명단과 비교할 때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양승태 대법원장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게 벌어진 사법농단에 결과적으로 가담·협조한 셈"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뒤 3차 명단을 추가 공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시국회의는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해당 공소장을 토대로 '3차 명단' 작성 여부를 회의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차 명단에 들어갈 판사로는 성창호·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다. 시국회의는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 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신병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에 의한 인사자료를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국회의는 "국회는 더 이상 직무유기하지 말고, 늦출 수 없는 과제인 사법 적폐법관 탄핵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명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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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법관 2차 발표, '김경수 구속' 판사도 추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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