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선고 직후 김 지사는 사법농단 수사로 인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속한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가 선고 뒤 건넨 미리 준비해놓은 입장문을 읽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장이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라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인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며 "다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하겠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실의 힘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또한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저희 변호인은 지금도 김 도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 다만 저희들의 판단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나하는 생각 때문에 많이 괴로운 심정"이라며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저희 변론의 부족한 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에 자리한 특검팀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업무방해·뇌물공여 혐의는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드루킹의 핵심 측근인 '서유기' 박아무개씨, 회계를 담당한 '파로스' 김아무개씨, 킹크랩 개발·운영에 가담한 '둘리' 우아무개씨와 '솔본아르타' 양아무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킹크랩을 개발한 '초뽀' 김아무개씨와 '트렐로' 강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이, 킹크랩 운영에 참여한 '성원'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댓글 조작을 공모하고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된 도아무개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과 관련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삶의축제' 윤아무개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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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공모'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재판장-양승태 특수관계 우려가 현실로...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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