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대상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9일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내륙철도, 전철화, 관광도로, 평화도로 등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 SOC' 사업을 지자체별로 수십조 원을 나눠주는 셈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광역자체단체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투자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과도한 SOC 재정 지출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큽니다.
이미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곳에서 '지역 발전'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장할 때, 정부가 회피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부적합 판정 사업 7건, 9조 원 규모 포함
정부가 발표한 사업 중에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약 24조 사업비 중 9조 원(38%) 규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 신항-김해 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남부내륙철도, 동해선 단선전철화, 울산 산재 전문 병원, 국토 단절구간 연결 등 7개 사업입니다.
이 중 작년에 조사를 마쳤던 울산외곡순환도로(3926억), 남부내륙철도(4조4294억)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정책성을 포함한 종합판단(AHP) 결과 0.5 이상이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울산외곽순환도로는 0.31이고 남부내륙철도는 0.429입니다. 경제성(B/C)의 경우도 각 0.53, 0.72로 완공과 동시에 매년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