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남소연
그는 아동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을 명시한 유엔의 아동권리협약도 함께 언급했다.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채택된 내용으로 한국을 비롯한 190여 개국에서 받아들인 약속이다. 박 의원은 "(이 협약에는) 아동은 어릴 적부터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환경에서 자라며 자신 문제 뿐 아니라 남의 인권도 소중히 여기는 성인으로 자라길 바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면서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정치적 사찰 행위를 벌인 것은 인권적 측면에서도 올바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국당 "공개된 합법적 자료, 개인 사생활 아니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또한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응분의 조치"를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그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 가족에 대해 근거없는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개탄한다"면서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 불법성에 대해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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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국회 업무 시스템에 따라 의원 요청과 해당 부처의 제출로 공개된 합법적 자료다"라면서 "대통령 딸 일가족이 무슨 이유로 현직 대통령 아버지를 남기고 한국을 떠났는지 국민은 여전히 궁금하며, 이를 보호해야 할 개인 사생활이라고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부가 발행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사례집'을 보면 학적 변동 등 학생의 개인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고자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15조에 근거해 불필요한 유출을 경계하고 있다. 이용 가능한 범위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및 법정 대리인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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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대통령 손자' 공세에, 박광온 "아동 사찰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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