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곽상도 의원 29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구남구)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가족이 동남아로 이주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29일 곽상도 의원은 한국당 원내대회의에서 문다혜씨 아들의 '학적변동 관련서류'를 들어보이며 "해외 이주 사유를 설명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해외로 이주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이주한 것이라면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면서 "대통령 자녀가 도대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도 국민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다혜씨 가족이 한국을 떠난 것을 '불만'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정보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문다혜씨 부부와 아이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의 반박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같습니다. 2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 및 해외체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다"라며 "곽상도 의원의 자료의 취득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거나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초등학생 아이와 부모의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입수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딸이라고 해도 개인의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법률상 국회는 정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번에 일부 공개된 정원외관리 원서 등은 지금도 국회 업무시스템에 따라 의원의 요청과 해당 부처의 제출로 공개된 합법적 자료"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제주에 살고 싶었던 다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