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그나마 정부는 이를 정상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극소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상승률을 높였다. 그마저도 지난 13년간의 특혜에 비하면 높은 상승률이라 평가할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P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사실상 공시가격 현실화 의지가 없는 상승률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13년간의 세금특혜를 환수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예 예시로 든 연남동 15억 원 주택은 280%를 올렸어야 했다(시세 70%). 그렇게 올린다고 해도 세부담 상한선 때문에 세금은 280% 증가하지도 않는다.
세금은 공정해야 한다. 단독주택을 보유했든, 아파트를 보유했든, 토지 또는 빌딩을 보유했든, 동일한 잣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기준이 높을 이유도 없고, 가격이 낮다고 해서 기준이 낮아서도 안된다. 3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 20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의 과세 기준은 같아야 한다. 1000억 원의 빌딩을 보유한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세율은 그 이후의 문제다.
불공평 과세는 누군가의 특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로 인한 특혜는 서민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와 재벌대기업이 누려왔다. 불공평 과세가 계속되는 한 조세정의 실현과 심각한 부동산 소유 편중 해결은 요원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는 매우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이번 표준단독주택과 같은 결과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발현됐다고 평가하기엔 매우 미흡하다. 설령 의지가 있다면, 다수의 서민들에게 불공평한 과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조세저항을 정부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 그간 내지 않았던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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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율 겨우 1.2%P↑... 조세정의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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