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원들은 왜 새해인사 펼침막을 내걸었을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앞두고... 일부지역, 선거법위반으로 검찰 고발 되기도

등록 2019.01.28 10:03수정 2019.0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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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 조합 선거는 전국에서 약 1300여 명의 농·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조합장 선거는 그 규모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보다도 주목된다.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 조합 선거는 전국에서 약 1300여 명의 농·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조합장 선거는 그 규모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보다도 주목된다. ⓒ 중앙선관위 누리집 갈무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 보내세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곳곳에는 새해인사를 담은 펼침막들이 많이 보인다. 이 같은 펼침막은 사회단체, 정당, 마을 청년회 등이 주를 이루지만, 올해는 이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펼침막들이 있다. 

농협 임원이나 조합원들이 내건 펼침막이 그것이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이들의 펼침막이 왜 갑자기 많아졌을까?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3월에 실시되는 4년임기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홍성에서는 한 농협 임원의 이름으로 새해인사 펼침막이 주요 게시대 마다 10여 장의 펼침막이 게시되어 있었다. 새해인사 펼침막은 농협 임원뿐만 아니라 한 산림조합의 조합원은 자신의 이름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펼침을 내걸기도 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내걸다 보니 한 게시대에 이들의 펼침막이 함께 걸리는 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펼침막은 홍성뿐만 아니라 서산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앞서 서산시선관위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선거 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위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3억 원'등의 내용을 담은 펼침막을 내걸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사례 등이 이어지자 대전·충남·세종 선관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대보름을 전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사례 등이 이어지자 대전·충남·세종 선관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대보름을 전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신영근

또한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도 밝힌 바 있다. 또한 서산시선관위는 지난 7일부터 공정선거지원단(선거지원단) 활동에 들어가 위법행위 감시에 들어갔다. 

이 같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동안 농·수협과 산림조합 등이 자체적으로 선거를 실시하면서 불법과 탈법 등으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2014년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듬해인 2015년 3월 11일 제1회 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올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의 농·수협·산림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같은 조합장 선거는 그 규모에 있어서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보다도 상당히 크다. 


특히 조합장 선거는 대부분 읍·면지역에 한 곳씩 있다 보니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조합원들이 관심을 보이는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1회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에는 전국 투표율이 80%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지역에서는 180여 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이뤄지게 된다. 이렇다 보니 선거를 46여 일 앞둔 현재, 각 지역에서는 서서히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새해 인사를 담은 펼침막들 중에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농협임원이나 조합원들의 펼침막이 눈에 띈다. 왜 갑자기 많아졌을까?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3월에 실시되는 4년임기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새해 인사를 담은 펼침막들 중에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농협임원이나 조합원들의 펼침막이 눈에 띈다. 왜 갑자기 많아졌을까?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바로 3월에 실시되는 4년임기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 신영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산과 부여에서는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와 현직 조합장 그리고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되는 등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새해 들어서도 현직 조합장이 대의원 6명을 초대하여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1일 아산시선관위가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사례 등이 이어지자 대전·충남·세종 선관위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대보름을 전후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등에 촉각을 세우고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히 조치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늘어나는 조합장 출마예상자들의 펼침막과 관련해 홍성지역의 한 농협조합원은 "우리지역도 조합장선거에 서너명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선거때가 돼서 현수막 설치하는 모습이 꼭 정치인 모습을 따라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면서도 "선거가 끝나고도 지금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다음 달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서 사전검토, 26,27일 후보자 등록신청, 27일 기호 추첨이 이뤄지면 28일부터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또한 3월 2일까지 선거공보, 벽보 제출, 11,12일 각각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신고가 끝나고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지역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농협수협산림조합 #사전선거운동 #새해인사펼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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