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가 15억 이상 초고가 표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크게 올려 공평 과세를 실현하기로 했다. 중·저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인상은 최소화해 서민과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은 막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표준주택 가격 공시'를 발표했다. 국토부가 매년 1월 공표하는 '표준주택'이란, 각 지역 주택 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22만 채)으로 개별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의 가격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표준주택은 일종의 공시가격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정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격차가 컸던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고가부동산 등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유형별, 저가 부동산과 고가 부동산 등 가격대별, 가격급등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 지역별로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은 공평과세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로 집계됐다. 그간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4~5%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큰 폭의 상승률이다.
표준주택 상승률, 서울이 17.75%로 가장 높아
지역별로 보면, 서울(17.75%)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제주(6.76%) 등의 순이었다. 서울과 대구(9.18%)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돈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주상용 부동산의 신축 수요가 증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서울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컸다고 분석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용산공원조성사업과 재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구의 상승률이 35.40%로 가장 높았고, 서울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도 상승률이 30%대를 넘었다.
서울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도 정비사업 진행 등의 영향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전국 평균 상승률(9.13%)보다 높은 지역은 28곳이었고 평균보다 낮은 곳이 222곳이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지역이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시세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상승률 20~30%로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