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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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24일 오전 1시 57분께 발부했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은 풀어줬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핵심증거 4가지 내세운 검찰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첫 번째 발부 사유다. 법원은 검찰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한 '범죄 상당성'을 받아들였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추정을 넘어설 만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국 검찰이 지난해 6월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뒤 차곡차곡 확보한 증거 중 '양승태 핵심증거 4가지'가 구속을 이끌어냈다.
개별 혐의만 40여 개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은 크게 4가지 의혹을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지시·관리 ▲헌법재판소 기밀누설 ▲법원행정처 비자금 개입. 검찰은 혐의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하는 걸 넘어서 직접 범죄를 기획·주도한 물적 증거를 찾아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별로 ▲징용 소송 관련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를 독대한 김앤장 내부 문건 ▲직접 'V' 표시를 하며 판사 인사 불이익을 관리하고 지시한 물의 야기 법관 문건 ▲헌재 기밀누설 등에 관해 대법원장 지시를 표시해두고 꼼꼼히 작성한 이규진 수첩 ▲대법원장 격려금이 적시된 행정처 비자금 문건 등을 중요 증거로 내세웠다.
특히 검찰은 같은 법원에서 판단해 '서지현 검사 인사 불이익'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론했다. 검사 한 명이 받은 불이익보다 양 전 대법원장이 판사 수십 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훨씬 무겁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인사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일 일명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인사개입과 재판개입은 단연코 없다"라며 자신감을 보이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의 결정으로 수의를 입게 됐다.
후배 법관에게 책임 돌리는 양승태, 결국 구속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 역시 발부 사유에 담긴 말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 공개소환 전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당시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도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라며 "나중에라도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