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모습.
유성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허위 연구용역을 통해 세비를 빼돌렸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근무했던 인턴 비서를 제3자를 통해 고발해 책임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원실은 "비서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실은 정책개발비를 유용한 혐의로 인턴 비서 A씨를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2016년 5월 30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인턴으로 유 의원실에서 근무했다.
발단은 <뉴스타파>가 2018년 11월 13일 보도한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⑩ 유동수, 가짜 견적서로 세금 빼돌려'에서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유 의원실은 2016년 2건의 가짜 견적서를 제출하고 국회사무처로부터 총 980만 원의 정책개발비를 받았다. 해당 견적서의 연구용역자는 디자인업체 대표로 돼 있었으며, 대표는 실제 연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쇄부수 역시 10~20부만 인쇄해 놓고 견적서에는 1000부를 인쇄했다고 부풀렸다. 연구보고서도 2014년과 2015년 신기남 전 의원실에서 발간한 내용을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 의원실은 980만 원 중 818만 원을 디자인업체로부터 돌려받았다. 유 의원은 <뉴스타파> 인터뷰에서 "국회사무처에서 980만 원을 받아서 인쇄소에 보냈고, 인쇄소가 여직원에게 818만 원을 다시 송금해 줬고, 여직원은 이걸 그대로 인출해버린 사건"이라며 "그 사건과 관련해서 관리 잘못을 인정한다, 국고에 전액 반환조치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유 의원이 말한 여직원이 바로 인턴 비서 A씨다.
문제는 사라진 818만 원의 행방을 두고 유 의원실과 인턴 비서 A씨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자인업체로부터 돌려받은 818만 원은 당시 의원실 회계를 담당했던 인턴 비서 A씨 명의의 통장으로 들어왔다.
A씨는 이를 현금 인출해 유동수 의원실 서아무개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 보좌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맞서고 있다.
고발된 인턴 비서 "억울하다... 의원실 매식비 통장으로 818만원 받아"
그렇다면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A씨에 대한 고발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
"2016년 12월경 임의로 용역보고서를 제작하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980만 원의 용역비용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8일 전아무개(디자인업체 대표)에게 전액 계좌이체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인 29일 필요경비 161만9500원을 제외한 818만5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후 곧바로 퇴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발장을 종합하면 인턴 비서 A씨가 ▲ 2016년 12월경 임의로 용역보고서를 제작했고 ▲ 국회사무처로부터 정책개발비 980만 원을 수령했으며 ▲ 이를 전액 디자인업체에게 지급한 다음 이중 818만 500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횡령하고 바로 의원실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