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민선1기부터 2018년 민선 7기까지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제주지사 단 4명이 제주도정을 맡아왔다. 보궐 선거와 주민소환 투표로 직무정지됐을 때 권한 대행은 제외
임병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1995년 이후 당선된 민선 제주도지사 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제주도지사에 당선된 민선 도지사는 신구범, 우근민, 김태환, 원희룡 모두 4명입니다(제주지사 권한대행 등은 제외).
민선 1기 신구범 지사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겨우 지사직을 유지했습니다.
민선 2기 우근민 지사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2010년 제주도지사에 다시 당선했던 우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선 3기 보궐선거와 민선 4기에 당선한 김태환 도지사는 2006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압수수색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면서 무죄를 선고해 직을 유지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 직을 상실하게 되는 원 지사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사직 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역대 민선 제주도지사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깨끗해야 할 선거가 매번 재판까지 갔다는 점을 제주도민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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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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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당선무효형 구형... 제주엔 불명예 기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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