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는 동안 같은 소속의 조합원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김 지회장을 응원하고 있다.
이희훈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및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기습시위를 펼치다 경찰에 체포되었다.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 등 6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김 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 앞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다가 구속되는 이러한 무참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와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속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비정규직 대표 100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억 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사법부는 공정하고 온당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는 비정규직 사망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도 함께 참석해 아들의 억울함을 해결을 위해 면담을 요구했던 김 지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