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화력 발전소 모습당진시 석문면의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발전본부
최효진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 이후 실시된 발전사 긴급안전점검 결과, 충남 당진의 당진화력은 86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산재사고 이후 태안화력에 대해 '특별안전보건감독'뿐만 아니라 발전 5사 및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긴급안전검검'을 지난 해 12월 17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했다.
당진화력의 경우,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당진화력발전소 현장은 총 86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청의 경우 65건이 지적을 받았으며 하청업체의 경우 21건이 지적을 받았다. 과태료는 원청은 약 4백여만 원, 하청업체는 2천 8백만 원, 합하면 약 3천 2백만 원이 부과됐다.
위반 내용은 크게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 소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작동 등에 관한 사항이다.
고용노동부는 "발전 5사 본사 및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와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진화력은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8년간 총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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