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주년 5.18, 굳게 닫힌 전두환 자택5.18민주화운동 38주년인 18일 오전 서울 연희동 전두환 자택앞에서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권우성
전씨 일가의 또 다른 주택(연희동 95-5번지)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종부세가 1024만~1329만 원이지만, 공시가격으로 추산하면 58만~70만 원 수준에 그친다.
결국 전씨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에 따라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주택 종부세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수감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낮은 공시가격의 수혜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28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거래된 가격(28억)을 기준으로 하면 2400만~3100만 원 수준의 종부세가 매겨진다.
그런데 이듬해 책정된 공시가격에는 실거래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13억 3000만 원이다. 실거래가격의 47.5% 수준이다. 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이 부담한 종부세는 400만~5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도 2000만~3000만 원 가량의 종부세 혜택을 본 셈이다.
"초고가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세금 특혜"
두 전직 대통령만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초고가 단독주택들의 공시가격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공시지가가 100억 이상인 서울지역 단독주택 20채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단독주택의 추정 실거래가격은 평균 263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런데 공평균 공시 가격은 147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55.9%에 불과했다.
실제 거래 가격이 100억이라면,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인 55억 9000만 원이라는 얘기다. 경실련은 보유세의 경우 조사대상 20채에서만 연간 최소 43억 원, 주택 1채당 2억 2000억 원의 세금 특혜가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최승섭 경실련 부장은 "초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10여년간 막대한 특혜를 누려왔다"며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들이 누리는 세금 특혜를 막으려면, 공시가격을 하루빨리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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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부동산소유 전두환일가, 매년 수천만원씩 세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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