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의 중형 SUV, RAV4(2018년식)
한국도요타자동차
한국도요타자동차(아래, 도요타)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브(RAV)4를 국내에 판매하면서 적용되지 않은 안전사양을 탑재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회사는 해당 광고 중단과 더불어 8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도요타가 국내에 판매한 RAV4에 안전보강재(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된 사실을 광고, 미국과 국내 차량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은폐 및 누락했다고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했다.
해당 차종은 2015년~2016년식으로, 회사는 2014년 10월부터 카달로그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알렸다. 세부적으로 2015년식 카탈로그에는 선정 문구를 명시했다.
이듬해 1월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IIHS 안전평가 전 항목 최우수등급 획득으로 '2016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곧바로 '국내에는 지난 11월 출시돼 절찬리에 판매중이다'라고 덧붙였다. 2016년 도요타스타일 잡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