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9~10호기에서 낙탄을 치우는 모습. 물청소 설비 자체가 없다. 컨베이어 벨트 아래 공간이 협소해 낙탄 처리 시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신문웅(독자 제공)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로 이어진 석탄운송설비 분야에서는 석탄 먼지가 날리고 작업장이 어두워 점검원이 휴대폰 불빛 등 휴대용조명기구를 이용해 작업해 온 것으로 재확인됐다. 또 점검 때마다 벨트 점검창이 열려 있어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특별감독 결과는 지난 12일 한국서부발전(주)이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고 김용균 사망사고와 관련한 언론 보도 14개 핵심 사안을 부인하는 글을 게시한 것과 사뭇 다른 것이다. 이날 서부발전은 '사고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공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 잘못된 정보가 마치 사실인 양 확산돼 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며 관련 핵심 언론 보도를 모두 반박했다(관련기사:
"잘못된 보도로 직원들 명예 실추" 14개 반박문 올린 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관은 태안화력 작업 현장에 석탄먼지를 최소화, 조명등 추가 설치, 적외선 온도계 등을 통한 원거리 점검이 가능하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벨트 운전 시 점검창 개방이 절대 불가능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하청 계약과 관련해서는 원청인 서부발전에는 하도급업체와 계약서에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고 위험 작업 시 교육 여부를 원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특히 인적사고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직접 관리해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사례는 노사협력사가 사례를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서부발전 태안화력본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 30분경 한국발전기술(주) 소속 노동자인 고 김용균씨가 점검 도중 컨베이어벨트 구간에서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2명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22명으로 특별감독반을 구성해 지난 11일까지 4주 동안 특별감독을 벌여 왔다. 이번 조사과정에는 서부발전 본사와 협력사에서 195명, 노동조합과 협력사에 소속된 노동자 4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사고 발생 시,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