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에 화난 택시 기사들 “택시 생존권 보장하라”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소속 택시 기사들이 2018년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카카오 카풀, 타다 등 앱을 통한 카풀 알선업체, 렌터카 유상운송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성호
[카풀 논란 ①] "카카오가 택시를 배신했다? 소비자를 선택한 것"
한 달 사이 택시기사 2명이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했다. 택시업계는 개인택시기사 임정남(64)씨가 숨진 지난 10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을 요구하며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카풀 관련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타협을 강조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옛날 가치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택시는 완강하고 대통령 생각은 다르고... 카풀을 어찌할꼬)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까지 약속했지만 택시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불법 카풀영업 척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기우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아래 민주택시노조) 기획국장은 11일 오후 <오마이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듣고 국가산업정책이 이러니 받아들이라면서 택시업계를 개혁에서 벗어난 고리타분한 집단이나 단체로 취급하는 듯해 갑갑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 갑갑... 카풀 반대한다고 '구세대'로 몰아"
기 국장은 "과거 정부는 택시 가격부터 면허, 요금 다 묶어놓고 정작 택시업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제 신기술로 카카오 택시 호출 앱 하나 들어왔고 택시 산업의 파이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택시업계가 카풀 영업에 반대한다고 마치 과거에 머물러 혁신을 안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따졌다.
기우석 국장이 속한 민주택시노조는 법인택시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중심이다. 고 임정남씨와 같은 개인택시 기사들과 달리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 등 노동자 생존권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기 국장은 "택시 단체마다 의견 차이가 있어도 택시 노동자가 분신한 상황에서 열사 뜻을 받는 게 맞다"면서 "대통령도 규제 완화 관련 양쪽 얘기를 다 들어야 하는데, 택시기사 2명이 분신한 상황에서도 어느 한쪽을 '구세대'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보상 제안에 대해서도, 기 국장은 "정부 정책으로 피해가 생기면 보상해주면 된다는 식"이라면서 "택시업계와 택시 노동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 돈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달라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 택시업계에서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불법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의 유사 운송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지 카카오 카풀처럼 상업적인 자가용 알선 사업을 허용하려고 만든 게 아니다. 카풀 예외조항('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자가용 공동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인데, 카풀업계는 마치 자가용 유사 운송 알선 행위를 위한 조항인 것처럼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94년 카풀 예외 조항을 만들 당시 카카오 카풀 같은 서비스를 예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 2015년 법 개정 당시 '알선 금지' 문구를 추가한 것도 당시 '우버' 같은 해외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이 같은 예외조항을 적용해 카풀 알선 사업이 위법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예외조항을 법 제정 취지대로 준수해서 카풀업체의 불법성을 단속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고 있어 택시업계가 예외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카풀업계에서는 앞으로 자율주행택시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택시의 미래라고 해도 당장 현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 먼 미래 얘기일 뿐이다."
"사회적 대화보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중단이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