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100일을 맞이한 김재주 택시지부장
문주현
그가 지회장으로 있는 택시노조 전북지회는 '사납금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2014년부터 2년간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에 전주시는 2016년 2월 21개 법인택시 사업주, 택시지부는 임금표준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라고 합의했다.
어렵게 합의된 전액관리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수익성 축소를 이유로 합의안에 반대했다. 전주시 역시 '택시 사업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전액관리제 시행을 미루기만 했다. 택시노동자 김재주가 전주시청 앞에 위치한 조명탑에 올라간 이유다.
김재주의 하늘 위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다. 자기 한 몸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에서 버텨야만 했다. 땅에서 2명의 택시 해고노동자들이 상주하며 김재주의 농성을 지원하고 있지만 두 번의 가을과 세 번의 겨울을 하늘 위에서 보내야만 했던 김재주의 몸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버렸다.
그럼에도 노사정이 2016년 2월 함께 약속해 마련한 '임금표준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전주지역 회사 택시 사업장 21곳 가운데 7곳이 여전히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미리 서명한 다수의 업체들도 '왜 우리만 손해를 보냐'면서 전면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재주는 "전액관리제를 원하는 택시 기사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업체들은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 김재주가 "전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적극 도입하고 위반업체를 강하게 처벌했다면 애초에 조명탑에 올라올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한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된다"
김재주는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결국 택시 사업주들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전주시가 3차 행정처분 결론을 내리면 결국 모든 택시 사업장은 따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택시 사업주들의 반대'를 이유로 전액관리제 시행을 미루기만 하던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전주의 19개 택시업체에 1차 행정처분으로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택시 업체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었다. 그런데도 택시 사업주들은 1차 행정처분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이의신청은 아직도 전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자 2018년 8월 31일 김영만 택시지부 지부장 등 조합원들이 전주시청 휴게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전주시는 택시지부의 점거농성 49일 만에 2차 행정처분을 확약하고 12월 19일까지 전액관리제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7개 택시 사업장에 2차 행정처분을 했다. 1차와 마찬가지로 500만 원 벌금을 부과했다. 김재주는 "택시 사업주들이 2차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한번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시는 아직 3차 행정처분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3차부터는 '영업정지' 등 택시 업체들에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만큼 김재주는 "노사정이 합의한 전액관리제 시행과 사납금제 폐지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전주에서 2개 사업장뿐이다.
김재주 "핵심은 사납금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