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7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성호
양심(良心)의 의미
국어사전에서 '양심(良心)'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한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논란은 양심(良心)이라는 단어의 중의성(重義性) 때문에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양심"이라고 하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권위는 Conscientious를 번역하면 '양심'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상식으로 통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통용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부여하는 순간 정상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내가 행한 병역의무가 "비양심적"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오해가 그야말로 오해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오해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정부는 그 오해의 원인을 없애고 조정하는 것은 마땅한 고유의 임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종식시키기 위해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 개인의 양심인 conscience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인 consensus도 중요함을 인권위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갈등의 조정임을 정부나 국민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제도는 국가라는 공동체 사회의 핵심 준거 규범입니다. 군가산점제도가 폐지되었을 때 수많은 남성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은 국민 대부분이 공정한 경쟁과 각자의 노력을 통해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제도와 사회적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법과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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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에 대한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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