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이재선씨가 2017년 1월 5일 '새 전화’라는 대화명을 가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오마이뉴스
사진은 2017년 1월 5일 당시 생존해 있던 이재선씨와 '새 전화'라는 대화명을 가진 신원을 알 수 없는 인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캡처된 것이었다. 대화는 낮 12시 58분경 '새 전화'라는 인사가 이재선씨에게 '강제입원 건으로 도움 드리고 싶은데요'라고 말을 걸면서 시작됐고, 당일 오후 7시 4분까지 계속됐다.
간단하게 이재선씨의 신원을 확인한 '새 전화'는 "제가 드리는 카톡이 혹시 캡처되어서 언론에 나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내부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이재선씨와 '새 전화'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내용 등을 주제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 주로 '새 전화'가 이재선씨에게 언론 대응 등에 관해 조언했다.
특히 대화 말미에 이재선씨는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기도했거든요"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새 전화'는 "저도 당한 게 있으니까 너무 억울해서.. 꼭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절대 이제 그런 생각 마세요. 잘 풀릴 거에요"라고 이재선씨를 위로했다. 이재선씨는 "안전벨트 덕에 살았거든요. 집사람이 밥을 떠먹인 세월이 1년이거든요"라고 말했다.
박씨는 남편 이재선씨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경찰 수사관에게 두 사람의 대화 캡처 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수사보고(참고인 박인복 제출 서류 - 익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라는 제목의 문건으로 작성돼 당시 분당경찰서 유현철 서장과 박창규 수사과장에게 제출됐다. 이후 경찰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자료도 함께 넘겼다.
검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vs 이재명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재명 지사가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재선씨에 대해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선은 2013년 초순경(3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