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며 손동작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이희훈
'피고인 이명박'이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심 결심 공판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등이 출석했고,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는 강훈 변호사 등 변호인 9명이 나왔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삼성 뇌물수수, 다스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가 '다스 실소유주'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항소했다. 양측은 이날 프리젠테이션(PPT)으로 각자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스 소송 지시 혐의(직권남용) 무죄'를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BBK로부터 다스 투자금 140억 원을 돌려받는 미국 소송을 위해 ▲ 외교관 경력이 없는 인물을 LA 총영사로 임명하고, 개인 재산관리에 국세청 직원을 동원한 사실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이긴 하지만,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한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일 검찰은 "(대통령에게는) 범죄인 인도를 지시하는 등의 권한이 있다"라며 "다스와 BBK는 2008년 대선 때 중요한 이슈였고,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이 피고인의 영향력과 대통령실 공무원들의 업무가 대통령 보좌의 역할임을 간과했다"라며 "미국 다스 소송 결과는 국정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피고인의 지시는 (대통령) 직무권한에 속한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검찰은 일부 무죄가 선고된 다스 비자금 횡령 부분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형량에 가중요소가 많다며 징역 15년 선고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