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말경 인근 대형 매장에서 찍은 안내문이다. 현재 두번째 단계(8월 23일부터~2019.2.22일) 시행중이다. 제일 뒤 숫자가 사육환경이다. 1번은 방사 사육. 2번은 축사내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0.075㎡/마리), 4번은 기존 케이지(0.05㎡/마리)이다. 당연히 숫자가 낮을수록 좋겠다. 2019년 2월 23일부터는 세번째 단계 '산란일자 표기'가 시행 예정이다. 앞 숫자가 산란일자다.
김현자
2018년 12월 27일 현재, 시중에서 구입하는 달걀에는 생산자와 사육환경을 알 수 있는 숫자(1~4번)가 찍혀 있다. 그런데 2019년 2월 23일부터는 이에 산란날짜까지 표기해야 한다. 포장날짜 혹은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자율이다(사진1 참고).
달걀은 우리 밥상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식재료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어디에서 생산된 것인지, 과연 안전하긴 한 건지 알기란 쉽지 않았다. 포장지 등에 생산지 주소를 밝힌 제품들도 있지만, 소비자로선 해독이 불가한 생산자고유번호가 찍힌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2018년 12월 현재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위해·예방정보-달걀농장 정보)에서 생산자고유번호를 검색하면 생산자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살충제 달걀 파동 당시만 해도 이와 같은 표기마저 없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사온 달걀 하나를 깨뜨려 보아 노른자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선도를 판단하는 것뿐', 솔직히 신선해 보이긴 하나 한편 찝찝할 때가 더 많았다. 이런지라 비록 뒤늦은 조치이지만 소비자로서 산란일자 표기 의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산란일자 표기를 앞두고 얼마 전 산란계 농장주들이 "농가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산란일자를 표기할 경우 소비자들이 갓 생산된 달걀들을 선호할 것이고, 그로 인해 미처 팔리지 않아 헐값에 팔아야 하는 달걀, 즉 재고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번호표기를 위한 시설비 투자 부담 때문에" 등이 이유였다.
그런데 산란날짜 표기만으로 달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달걀은 신선식품인데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냉장 시설이 안 된 진열대에 두고 판매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경우 '5도 안팎의 온도에서 유통이 의무'라고 한다. 달걀 특성 상 산란 환경 못지않게 유통환경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란다. 그런데 우리는 관련 규정이 없다. 그렇다 보니 2018년 12월 현재도 냉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다.
산란 농가들은 이런 문제까지 지적하며 산란날짜 표기 의무를 반대한다. 산란날짜 표기 등 생산 환경 개선만이 신선한 달걀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 현재 포장일자 표기 등 산란계 농장에선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선진국들처럼 유통 환경 관련 규정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란계 농장주들이 시위를 한 직후인 12월 중순만 해도 유통환경을 언급한 기사를 접하지 못했다. 당연히 시위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인 24~25일 경, 몇몇 방송들의 유통환경을 언급하는 후속보도를 보며 산란계 농장주들이 "유통환경도 중요하다. 관련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한 목소리에 공감이 간다.
아울러 드는 생각은 소비자로서 씁쓸함과 관련 부처에 대한 실망, 그리고 소비자로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였다. 어디 살충제 달걀뿐일까. 걸핏하면 유해물질 문제가 터진다. 그런데 이렇다 할 속시원한 답변이나 믿을 만한 대책 없이 '비교적 안전하다 VS 전혀 그렇지 못하다'로 전문가들은 물론 소비자들 사이에서 의견 분분한 채로 유예되고 있는 유해물질들이 우리 일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런 필요성으로 우선 권하는 책은 <우리 일상에 숨어 있는 유해물질>(지식서재 펴냄)이다.
닭진드기는 닭의 몸이 아니라 닭장에 숨어 살면서 밤에만 나와 닭의 피를 빨고 숨어버린다. 따라서 모래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거나, 닭장이 크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유럽의 경우 방제회사가 살충 작업을 맡아서 하는데, 네덜란드의 사태(살충제 달걀파동은 2017년 8월 네덜란드와 벨기에 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네덜란드는 180개 농장 폐쇄하고 30여만 마리의 닭을 살처분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177쪽) 방제회사가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사용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란계 농가에서 알아서 살충제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 기관에서 제대로 안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178쪽.
농작물의 경우는 병충해의 피해를 막으면서도 소비자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수확한 농작물에 남아 있는 농약의 기준, 즉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물에 따라 농약별 사용방법, 사용 횟수, 수확 전 농약 살포가 가능한 날짜 등을 정하여 안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56개 작물에서 사용이 가능한 104개 품목의 농약에 대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 분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18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