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오른쪽)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 측이 자신을 둘러싼 사건을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규정하며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를 이어갔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김 수사관의 변호인은 이러한 논리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인 사찰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대호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본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불이익 때문에 욱해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도 근무했던 김 수사관이 이 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비위 혐의로 검찰에 복귀된 것 때문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본인을 포함해 특별감찰단원들이 한 일을 시키지도 않은 데 쓸데없는 일로 취급되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변호인이 강조한 단어, 공익·소신·문제 인식
기자회견에 나타나지 않은 김 수사관이 이날 석 변호사를 통해 주장한 것은 크게 세 가지다. ▲ 공익을 목적으로 감찰활동 정보를 공개했다 ▲ 자신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여야 구분 없이 소신껏 감찰활동을 한 것 때문이다 ▲ 특별감찰단원의 활동에 대한 청와대 상급자들의 폄하 태도와 평소 감찰업무 수행 시 이뤄지는 민간인 접촉에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등이다.
이 문제는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를 적발해 지난 11월 그를 검찰에 복귀시킨 것에서 촉발됐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경찰수사 진행상황을 직접 알아보고 사업가인 최아무개씨로부터 골프접대 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첩보를 올리자 청와대가 나를 쫓아냈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작성한 첩보보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