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강용주 당시 광주트라우마센터 소장이 준비해서 서울 선재아트센터에서 열린 <오월 치유 사진전-기억의 회복>을 직접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일제가 만든 보호관찰법은 여전히 살아 인권을 짓밟고 있다.
강용주의양심을함께지키는모임
1980년 5월, 나이 열여덟의 강용주는 신군부에 맞서 총을 든 '고등학생 시민군'이었다.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진입하기 직전 도청을 빠져나온 그는, 이때의 죄책감으로 전남대 의대에 진학하고서도 민주화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1985년, 나이 스물셋에 강용주는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미국 한번 다녀온 적 없었다. 민주화운동세력을 탄압하려는 군사정권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그치지 않았다. 전향서에 사인만 하면 석방시켜준다고 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했다. 그렇게 그의 푸르디푸른 20대와 30대 시절이 감옥 안에서 흘렀다.
1999년 만기 출소한 강용주는. 의대에 복학했고 의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워지지 못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였기 때문이다. 가정의학 전문의가 되어 환자를 돌보는 50대가 되어서도 그는, 3개월마다 활동내역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였다. 국가가 세운 국립광주트라우마센터 소장이 되어서도 그는 자유롭지 못했다.
법무부, 별다른 사유 없이 결정 미뤄
2018년 2월 21일, '강용주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698호 사건)'을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를 근거로 그는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면제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그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3개월이 지난 12월 14일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14일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5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고교생 시민군이었던 강용주 의사의 보안관찰을 해제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의 공동성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수신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