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범계 불법선거자금 방조 의혹 무혐의

공소시효 하루 앞두고 '혐의 없음'... 김소연 대전시의원 재정신청 예고

등록 2018.12.12 16:32수정 2018.1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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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남소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2일 김소연(더불어민주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 박 의원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 받았다고 폭로했던 김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대전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김 시의원이 박 의원에게 선거브로커 변재형(구속기소)씨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 받았다고 수차례 알렸음에도 박 의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지시·공모 증거 없어" vs. 김 시의원 "소환 한번 안 하고 불기소 결정" 

그러나 검찰은 "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범행을 하려고 하는지(범행 내용과 대상)를 인식하고 이를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고발인 및 참고인 등의 진술과 기타 정황들을 종합하면, 박범계 의원이 변재형과 전문학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지시·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처분에 고소·고발자인 김 의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재정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신청'이란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소인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기소 판단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검찰이 당사자인 박 의원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이번 사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오늘 당장 재정신청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박 의원은 당시 대전시당 위원장이었고, 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이었다. 또한 전직 법조인이고, 변재형이나 전문학, 그리고 불법자금을 요구 받았던 저와 방차석 의원 모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범행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아주 작은 '구두경고'라도 했다면, 최소한 추후 범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김소연 #대전지검 #불기소 #공직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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