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원회가 울산시당 앞으로 보낸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권 면제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
박석철
윤종오 전 구청장과 대책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을지로 위원회(아래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울산 북구청장, 북구의회, 울산시당 앞으로 '윤종오 전 북구청장 구상권 면제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책위가 같은 달 19일 주민청원을 하고 20일 민주당 울산시당이 청원 반대 입장을 밝힌 후 하루만이다.
을지로위원회는 공문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은 지난 2011년 대형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행정행위로 인해 2018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4억6백만 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는 중소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공익행정을 펼쳤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게 매우 가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경제정의를 바라는 국민과 중소자영업자의 간절한 뜻을 헤아려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라고 울산시당측에 밝혔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울산 북구청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구상금 채권을 지방의회 의결로 채권을 면제할 수 있는지, 지방의회에서 채권면제를 의결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요구와 제소가 가능한지' 질의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은 지방재정법 제8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법령에 포함되므로 의회가 채권을 면제해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채권을 확정한 것일 뿐이므로 다른 채권과 법적성격이나 면제를 위한 법적요건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채권면제 청원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로 채택된 후 지자체장에게 송부되면, 지자체 장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존중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제 북구의회 결단만 남았다"
대책위와 을들의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이번 답변에 따라 법적 하자 없이 북구의회가 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받은 것"이라면서 "민주당 중앙당이 나서서 구상권면제를 요청하고 행정안전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 주었다. 이제 북구의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민주당 중앙당 입장과 행안부 의견에 대한 울산 북구의회 의원 전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13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북구의회 정례회가 폐회되기 전에 의회가 구상금 면제 청원을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민주당 울산시당 을지로위원회가 올해 3월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입점하려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저지 기자회견을 한 바 있어 울산시당의 입장 또한 중앙당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2월 5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산하 60개 단체와,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시민 1610명도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에게 청구된 코스트코 입점 지연으로 인한 구상금 4억여 원을 면제해달라는 탄원서를 울산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전국적으로 울산 북구청의 구상금 청구가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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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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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윤종오 구상금, 의회 의결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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