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택지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져가고, 공공시설이나 문화·복지 시설, 도서관과 주차장 등 주민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 건립 비용은 105만 고양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최근 이같은 LH(사장 박상우)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공공택지를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LH에서 챙기고, 공공·기반 시설 재정 부담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건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다.
고양시에서는 현재 LH가 시행자인 6개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삼송 택지개발사업과 향동·지축·장항·원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덕은 도시개발사업 등이다. 2021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인 장항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년 9~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2만 5613세대가 수용될 삼송지구를 포함해 전체 약 7만세대 규모의 대형 개발사업이다.
공공시설도 무상귀속 대상 아니면 재정 부담은 지자체의 몫
고양시가 삼송·원흥·향동 지구 안에 들어설 예정인 35곳 공공시설 용지를 예정대로 매입한다면 LH에 지불해야 하는 토지 비용만 4044억 원에 이른다. 이는 순수한 토지 매입 비용으로 건축 비용 등까지 고려한다면 이 비용의 두 배 이상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지축·장항·덕은 지구에 들어설 17곳의 공공시설 용지와 건축비까지 더한다면 고양시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것이다.
이들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설 예정이면서 고양시가 전적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는 공공청사, 동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 등 업무시설,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박물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동행정복지센터·보건소·공공도서관·공연장 등 커뮤니티센터, 주민체육시설, 공영차고지 등이다.
물론 택지개발기구 안에 들어설 모든 공공시설 용지와 건축비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무상귀속 대상이 정해져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도로·철도·행정청이나 광장·공원·공공녹지, 그리고 하천·저수지·방수시설 등은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무상귀속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지자체 몫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