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재판받는 무위당 장일순 선생
무위당 사람들 제공
장일순은 1961년 5월 18일 구속되어 경찰에서 혹독한 수사를 받고 10월 26일 혁명검찰부 검찰관 최민근에 의해 기소되었다. 소급법인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였다.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자.
공소장
피고인 장일순은 서울 배재중학을 거쳐 서기 1947년 서울대학 공과대학 화공과 2년을 수료하고 동 1950년 5월 동교 미술대학으로 전학하여 동교 3년 수료 후 교육사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4ㆍ19 이후에 급격히 대두한 혁신세력에 가담하여 동 1960년 6월 사회대중당 창당준비중앙위원으로서 동 1960년 7월 29일 실시되는 민의원의원 총선거에 동당 공천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입후보하여 낙선된 후 동 1961년 3월 경 통사당 주관의 소위 2대악법 및 한미경제협정반대 공동투쟁위원회 강원도 대변인 및 동년 3월 민족자립운동발기준비회 대표로 활약하여 오던 중인 바,
피고인은 북한공산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을 궁극적으로 공산화할 의도하에 남침의 기회를 노려 호시탐탐하면서도 무력적화 기도를 은폐하는 술책으로서 4ㆍ19 이후 장면 정부의 부패 무능으로 인한 민심의 불안정, 실업자의 증가, 무제한으로 허용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방종적인 자유, 반공체제의 이완 등에 편승하여 소위 평화통일론을 내세워 마치 그들이 진실로 평화통일을 희원하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하고 남북협상, 남북간의 서신 문화 경제교류를 제의하는 한편
민족자주적인 감정에 편승하고 반미사상을 조장하여 반공체제를 약화시키고 난동적인 데모를 선동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질서를 교란하는 등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음을 충분히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에서 적시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운영 전반에 참여하는 주요 간부로서
동 1961년 2월 8일 대한민국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경제 수립을 목표로 체결된 한미경제협정과 동년 3월 하순경 반공체제를 강화하고 난동적인 데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입법을 추진하게 된 반공임시특별법안 및 데모 규제법안 등 2대 특별법의 입법안에 반대하여
동 입법을 반대하여 입법을 저지시키면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 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1, (一) 서기 1961년 2월 24일 원주시 일산동 소재 기독청년회관에서 원주시 유학생 주최로 개최된 한미 경제협정성토대회에 혁신계 대표로서 참석하여 동소에 참집한 학생 10여 명에게 "미국의 경제원조 방식은 피원조국의 주권침해와 굴욕적인 것임에 반하여 소련의 원조방식은 피원조국의 주권침해나 협박적인 것이 아니고 무이자의 원조다"라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 소련과 북한괴뢰집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함과 동시에 반미사상을 고취하고,
(二) 동년 2월 28일 모두 전기 피고인 자가에서 전시 제1과 동지(同旨)로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벽보 30매 가량을 작성한 다음 이를 원주시내 각 요처에 착부하여 동 시민에게 경제협정의 진정한 의의를 왜곡선전하고,
(三) 동년 3월 1일 원주시내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3ㆍ1절 기념식장에서 한미경제협정 자체를 반대하고 마치 동 협정을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 식민지화하였다 라는 내용의 연설로서 동 식전에 참가한 2.000여 군중에게 동 한미협정의 내용을 왜곡선전함과 아울러 반미사상을 고취하고,
제2, 서기 1961년 3월 12일 전시 피고인 자가에서 "자유마저 뺏으려는 반민족적 보수정객들의 언동을 결사 반대하여야 한다. 따로 데모 규제법과 반공임시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손과 발을 묶고 말을 막자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삐라를 작성하여 원주시내 각 요소에 첨부하여 동 시민에게 전시, 2대 특별법의 진정한 입법취지를 왜곡선전하고,
제3, 서기 1961년 3월 하순경 통일사회당 국회대책위원장 공소 외 윤길중과 소위 강원도 2대악법반대투쟁위를 결성하여 강원 원주시에서 동 반대대회를 개최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공소 외 장동호 동 김상범 등의 협조를 얻어 동년 4월 1일 오후 2시경 전시 공소 외 윤길중 동 고정훈 동 김기철 동 이동화를 원주시로 초청하고, 2시경 원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소위 2대 악법반대 대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동 대회 개회사를 담당하고 전시 윤길중은 <우리는 왜 보안법마저 반대하여야 하나>, 동 고 정훈은 <국제정세에 관하여>, 동 김기철은 <한국중립화 통일에 관하여>, 동 이동화는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실현으로 간다>는 각 연제로서 동 대회에 참집한 약 2.000여 명 군중에게 마치 전시 2대 특별법이 야당탄압을 위한 불순한 동기에서 입안된 것처럼 그 입법취지를 왜곡선전하고'
국헌에 위배되는 영세중립화 통일안이 정치적 특수성과 지리적 특수성에 비추어 비현실적이고 무원칙한 통일안임에도 불구하고 동 방안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일방안인 것처럼 왜곡선전하여서 북한공산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한 또는 그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선전 또는 선동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는 등 각기 목적수행을 위한 것이다.
(주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