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 연 레규연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 연 레규연
신지수
미성년자였던 웹툰작가의 저작권을 편취한 혐의로 레진코믹스 전 대표(현 이사회 의장)가 6일 형사 고소를 당했다.
레진불공정행위규탄연대(아래 레규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레진코믹스 사옥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레진코믹스 전 대표를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레진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작가 A의 저작권을 편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작가 A에 따르면 레진 전 대표는 웹툰 <나의 보람>을 제작할 지난 2013년 당시 캐릭터 이름과 장르를 제안했을 뿐 줄거리·콘티·대본 등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레진 전 대표는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라며 글작가에 자신의 필명인 '레진'을 올렸고 수익의 일부를 가져갔다. 당시 작가 A는 미성년자였지만 레진 전 대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연재가 끝난 후에는 '레진'이 글작가에서 원작자로 변경됐다. (
관련 기사 : "제 계약서 좀 봐주세요" 게시판에 올리는 프리랜서들)
작가 A의 법률대리인 김종휘 마스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레진코믹스 전 대표의 필명인 '레진'이 <나의 보람> 글작가와 원작자로 돼있다"라며 "표기를 하려면 <나의 보람> 스토리를 전 대표가 창작했거나 글을 쓰는 등 기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하지만 레진 전 대표가 주장하는 창작에 대한 기여도는 야하게 그려라 정도였다"라며 "자신의 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에 자신의 필명을 표시한 것은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법 제137조 1항 1호에 따르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레진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회사인 레진엔터테인먼트도 책임을 지게 돼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레진 전 대표와 레진엔터테인먼트를 피고소인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예술인복지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계약 강요,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작가 A의 사례처럼 데뷔를 앞둔 아마추어 작가들은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했다. 조 사무국장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예술인 증명서를 받은 작가뿐 아니라 데뷔를 앞둔 아마추어 작가들에게도 법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작가들 "회사 대표 필명 레진, 회사 이름 레진코믹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