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여의도 면적의 9배 땅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약 1761여만㎡ 해제... 개발 인·허가권, 군이 아닌 고양시가 바로 처리

등록 2018.12.06 10:27수정 2018.12.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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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 규제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한다.
고양시의 규제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한다.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의 규제 완화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한다. 

지난 5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고양시 성석동, 문봉동, 관산동, 대자동 등 약 1761만 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원당동, 내유동 등 약 798만여㎡는 시에 행정위탁될 예정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작전상 요충지가 아닌 곳의 개발 인·허가를 군이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처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고양시는 전체 면적의 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에 따른 공공개발 및 시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 개선을 위한 군사규제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고양시는 군부대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소규모 지역 단위로 추진하던 군사규제완화를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규제완화 추진에 합의하고 지속적인 회의와 간담회, 협의 등을 통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행정위탁을 추진해왔다. 

특히, 고양시는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 군부대에서 규제완화를 검토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산조회 프로그램 제공, '군협의 표준서식' 배포 등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의 약 20%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때 군부대 심의 절차가 생략돼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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