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 특정 종교 등을 이유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거나 제출 서류로 특정 종교 신자 증명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다. 심지어 장애여부, 결혼여부 등까지 정보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다. 사립학교의 채용 불공정 사례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특히, 기독교와 불교 사학들이 많다.
이화여고 공고문
서울 중구의 이화학원은 자격 요건에 "기독교 세례교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출 서류에 "교회출석 확인서, 세례증명서 각 1부(학교홈페이지 탑재)"라고 하여 자격요건뿐 아니라 제출 서류로 기독교 신자가 아닌 경우 지원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의 기독교 사학인 정신여고도 채용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로 "세례교인증명서 또는 담임목사추천서 1부(해당자에 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응시원서에 장애인 여부와 종교, 기혼과 미혼 여부, 심지어 자녀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은평의 숭실고도 비슷하다. 지원서에 출석 종교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혼인 여부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불교와 관련된 사학도 신도증을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가톨릭이나 통일교 등이 운영하는 사학들은 교사 채용 시 신자 여부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종교를 이유로 사립학교 교사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이익 또는 가산점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역시 이런 것들이 불법임을 알고 있다고 한다. 사학 담당자들에게 교육할 때 종교로 지원자격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안내하지만 여전히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명한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종교뿐 아니라 장애인 여부, 기혼/미혼 여부, 자녀수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교사를 채용하는데 왜 이런 것을 조사하는지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일뿐 아니라 이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사립학교 고용세습-채용비리-불공정 갑질 없애려면...
노무현 정부이던 2005년 당시 한나라당(대표 박근혜)의 육탄 저지를 뚫고 국회에서 직권상정 끝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중에 사학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도입된 대표적인 조항 두 가지가 '교원의 공개 경쟁 채용 의무화'와 '교원 채용시 인사위원회 심의 의무화'였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사립학교 교원 공개 전형을 관할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후 일부 시도에서부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을 임용고시로 대체하고 있다. 또, 공개 전형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 시험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개정은 그 나름대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나, 법 개정 후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립학교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학들의 비협조가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제도적으로 역부족, 즉, 채용비리와 편법을 가능케 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다른 원인이다.
학교마다 건학이념을 이유로 교사 채용 전형의 전부가 아니면 적어도 필기 시험에서의 위탁 채용라도 더 확대해야 한다. 이미 전북교육청이나 대구교육청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사학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를 거부하는 학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삭감 등의 방안까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전국적으로 30%대에 머물고 있는 위탁 채용률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 당장의 과제이다.
위탁채용 의무화 또는 확대와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필기시험 의무화이다. 현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는 공개 전형을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사학들이 이 조항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필기시험을 아예 생략고 있다. 일부 학교는 필기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정답도 없는 논술형 문제를 출제하여 공정성 자체를 심각하게 의심케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전공 필기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모두가 특정인을 내정하고 진행하는 형식적 절차라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며, 최소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들이다. 또한, 서류전형이라는 법에도 없는 전형 절차를 두어서 출신대학, 종교 등을 이유로 필기시험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반드시 제도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만연한 고용 세습,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교장 등이 자기 친인척을 교사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 또는 교직원 상호간의 친인척을 임용하는 것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물론, 이들의 친인척 임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제기되어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친인척 임용을 허용하되 친인척을 임용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장치는 필요하다.
유은혜 장관을 중심으로 교육부는 지금 당장 사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1차 필기시험을 의무화하고, 서류전형을 통하여 출신대학, 종교, 성별, 장애, 결혼 여부 등에 의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채용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내정했던 지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선발 자체를 취소하는 갑질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이사장 또는 학교장 1인에 의해서 인사를 포함한 학교 전체가 좌우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사립학교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채용비리가 밝혀진 경우 임용을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위탁 채용 확대, 필기시험 의무화, 편법적 서류전형 금지, 채용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은 한 해 5조가 넘는 혈세를 사립학교에 지원해주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이점을 문재인 대통령도,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조희연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감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사학의 고용세습, 채용비리, 불공정 갑질에 지금 당장,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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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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