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화재현장 일대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화재 현장 인근 카페에서 가게 사장이 통신장애로 인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KT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기면서 최근 15년간 최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2014년과 올해 각각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2004년 이후 통신장애는 23차례, 55시간40분에 달한다. 이 중 만 하루를 넘긴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오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이번 통신구 화재처럼 설비가 직접 훼손되지 않아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과거에도 통신구 화재는 대형 통신장애로 이어졌다.
1994년 3월 10일 발생한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는 서울시내와 수도권 일대에 무더기 통신두절 사태를 몰고 왔다. 화재로 지하 통신구 내의 광케이블이 타면서 통신선로 32만1천회선이 손상돼 전화회선은 물론 방송회선까지 끊겼다. 전화는 화재 발생 나흘만인 14일 오전에야 완전 복구됐다.
같은 해 11월 18일에는 대구 지하통신구에서 불이 나 대구 시내 통신망이 마비됐다.
2000년 2월 18일에는 여의도 전기·통신 공동구에서 불이 나 21일까지 사흘간 통신장애가 이어졌다.
이번 통신장애 역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상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KT 관계자는 "보상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IPTV는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한다.
하지만 통신 두절에 따른 영업 피해는 보상한 전례를 찾기 힘들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1994년 종로 통신구 화재 때 한국통신은 간접적 경제 손실은 보상하지 않았고, SK텔레콤 역시 2014년과 올해 4월 통신 장애 시 실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에 별도 보상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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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의 통신대란, 소방법 '구멍'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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