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학교수 631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이들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하고,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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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에 휩싸인 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가 거세지면서 세간의 이목은 국회가 실제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숫자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129석)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며, 평화당(14석)과 정의당(5석), 범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더하면 의결 요건까지 갖출 수 있다.
그러나 현실론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역시 법관 탄핵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관 탄핵을 적극 검토 중인 민주당도 내부적으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탄핵안 제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보수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소추를 감행해야 하는 부담이 만만찮은 데다가, 탄핵안을 발의한다 해도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법관 탄핵소추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평화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여 위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소추위원장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분명한 가운데,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법관 탄핵을 반대하는 여 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법관 탄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불가피하겠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다.
적폐청산-사회개혁 위한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