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학교수 631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이들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하고,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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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가 631명이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탄핵과 이들을 재판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하고,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범들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사실이 엄연히 밝혀져 있고, 이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 다수가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탄핵 절차를 회피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독립을 해치고 정치화시킨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법농단 주범들은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등 정치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며 "이런 사람들을 탄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 행위이다,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그동안 법원에게 셀프개혁을 맡긴지 오래됐지만 이뤄낸 것이 없었다"라며 "이런 사태를 야기한 이들에게 권력분립의 원칙을 적용해 국회가 나서서 그들을 통제해야 한다, 그들을 탄핵하는 것이 권력분립에 충실한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인, 정치적인 엄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에 현재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라며 "이에 대해 위헌이니,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느니 논란이 있는데 그 내용이나 '사법의 독립'이 지향하는 궁극 목적을 고려해보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일 만에 631명 모여... 국회는 정쟁 벗어나야"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된 의견서에는 제안자 12명과 연명자 619명, 총 631명이 이름을 올렸다. 관계자는 "4일 만에 631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견서에는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하여 신속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 ▲ 헌법기관들의 깊은 반성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해야 하는 판사 6명을 지목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을 촉구했다. 이들이 우선 지목한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김민수·박상언·이규진·이민걸·정다주 판사다(관련기사 :
"권순일·김민수·박상언·이규진·이민걸·정다주...법관 6명 탄핵해야").
이후 법관 탄핵 이슈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가닥을 잡으며 추진력을 얻게 됐다(관련기사 :
"법관 탄핵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와 관련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발표했다.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관 탄핵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관 탄핵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대법원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설치에 반대했다.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서울지방법원은 형사합의부 3개를 늘렸고, 첫 기소 대상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건이 신설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관련기사 :
사법농단 결국 일반 재판부 배당, 멀어지는 특별재판부).
아래는 변호사, 법학교수 631명이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의견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