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안희정 사건 항소심 대응 기자회견이 열렸다.
배지현
"안희정은 공론화 이후 본인이 직접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피고인 안희정은 법정에서 애정관계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반드시 피고인 안희정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의한 직장 성폭력 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를 진행했다. 지난 1심 판결을 비판하면서 항소심만큼은 재판부가 피해자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 사실오인, 성인지 감수성 부재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바로잡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위력'이 존재한다고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를 의심해 간음·추행 과정에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관련기사:
"위력 행사 없었다" 안희정 비서 성폭행 혐의 무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인 정혜선씨는 "얼마 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말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내가 죽어야 내 말을 믿어줄까'라는 피해자 절규를 기억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를 더 잃을 순 없다. 항소심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진술을 믿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인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A씨는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자 남편과 동반 자살을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또한 강간 혐의를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며 성범죄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