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격론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관들의 탄핵 필요성을 인정했다. 법원 내부의 의견 그룹이 판사 탄핵소추 결의안을 논의하고 가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법관 탄핵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여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정의당) 공동으로 특별재판부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있는 상황이다. 또한 연루된 법관의 탄핵소추안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전례 없는 일이라 이렇다할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결로 연루 법관 탄핵소추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논의에서 탄핵 대상 판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탄핵 대상 선정은 국회의 몫으로 남겨졌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4명은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을 두고 2차 정기회의를 했다.
이들은 오후 4시 13분께 "(재판개입 의혹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에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법관 대표 13명이 '탄핵 논의 촉구안'을 발의했으며, 오후 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뒤 오후 1시 10분께부터 논의를 시작해 3시간여만에 의견을 모았다.
표결에는 105명이 참여해 과반수(53명 이상)가 탄핵 필요성에 찬성해 통과됐다.
105명 표결 참여해 과반 이상 탄핵 필요성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