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자료사진
pixabay
참빛문화예술학교 학부모들은 이미 여러 차례 남동구청에 찾아가 학교 앞 인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안전구역 표시 페인트칠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안전구역 표시는 이미 방지 턱이 있어 차량이 서행하고, 울타리는 인도가 개인 소유지이기 차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빛학교의 한 학부모는 "방지 턱이 높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은 바로 수용해 높이를 낮추면서, 우리 민원은 듣지 않는다"며 "차가 다닐 때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갈 수 있어 불안한데 구청은 이를 몰라준다"라고 호소했다.
인근에 있는 초등대안열음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28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도 법적으로 학교인정이 되지 않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지정이 거절됐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청 소관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경 200m 내 유흥주점, 만화방 등 유해시설 설치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다.
열음학교는 맞은편 200m 거리에 성인PC방이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제한하는 유해시설이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보호구역 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따로 조처를 할 수가 없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설정할 수 있다. 나이의 구분 없이 교육을 받는 학교라면 어디든 설정할 수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효력이 없는 학교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인천 대안학교들의 모임인 인천대안학교협의회 전경아 대표는 "안전에 관한 문제는 공교육과 대안 교육, 인가와 비인가를 나누면 안 된다"며 "교육에 대한 철학이 다를 뿐 이곳에도 학생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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