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
홍정순
-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10.28투쟁결의대회에 이어 12.9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거리에 나선 이유는?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국토교통부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소홀하고 있다. 2015년 7월 국토교통부는 자가용 유상운송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13세미만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수송하는 통학버스의 경우 규정절차를 갖출 경우에 한해 유상운송을 허용했다.
중‧고생 등‧하교와 등‧하원 수송업무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20여만 대에 이르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유상운송으로 치부되어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때문에 통학 시 안전하게 학교 앞에서 내려줘야 할 아이들을 단속반을 피하느라 학교 정문에서 한참 떨어진 원거리에서 하차시키고, 심지어 신호대기 중 하차시키는 등 심각한 안전위협 요인이 되고 있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셔틀연대는 이미 2015년부터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정부에 대안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규제로 일관해 내년 통학운송대란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수십만 셔틀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충북지역 경우 충북 전세버스조합에서 임의로 지도위원회를 만들어 자가용 유상운송이 불법이라며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청주시청 대중교통과에 민원제기를 하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충북지역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 일방적 차령규제 대책마련, 통학차량 등록제,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는 이유는?
"2004~5년 국내 자동차제작사들이 일제히 생산을 중단해 단종된 15인승 통학버스의 경우 전국적으로 10만 여대가 훨씬 넘는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차로 바꾸려고 해도 바꿀 차량이 없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안 없이 내년부터 운행을 금지시키겠다고 한다. 일방적 차령규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중‧고생 통학이 안정적으로 담보되려면 합리적 정책으로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그동안 셔틀연대가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통학차량 등록제'를 전격 시행해야 마땅하다.
소중한 미래세대의 건강권을 담보하고 대기환경 개선에도 일조하는 전기통학버스를 제작단계에서부터 정부가 적극 추진해 보급하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운전자, 탑승자, 시민 모두의 건강권과 안전성이 담보되어 사회공공성 강화로 이어져 나아가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순회 기자회견, 집회 등을 이어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11월 19일 대전지역에서, 11월 20일 충북지역에서 역내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모여 '일방적 차령규제 대책마련,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오는 12월 5일 13시,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회의실 인경실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통학버스 유상운송 관련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이다. 통학운송과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올바른 대안이다."
- 통학버스 유상운송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은?
"제대로 된 통학안전을 위해 현재의 통학버스 유상운송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려면 공동소유제로 운행차량 소유권을 시설에 1% 줘야 한다.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사적 재산권 침해까지 하고 있다. 불합리한 공동소유제는 통학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뿐이다. 공동소유제가 아닌 '통학차량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
'통학차량 등록제'는 운행차량 소유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각호에 의거한 구비 조건을 갖춰 '어린이·학생 통학 전용차량'으로 등록하고 차량과 함께 운전자를 등록해 법률이 정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이수하고 동 시행규칙 104조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제도다.
천만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 사회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생 보호 '통학차량 등록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